기술이전안내

KIST 보유 기술 공개

KIST는 보유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IST 보유기술을 웹페이지에 등록/게시
  • 기술은행(www.ntb.kr)
  • KIST 기술이전 홈페이지(https://iecc.kist.re.kr/user/techTransfer/techTransferList.do)
상용화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책자(CD) 발간/배표
  • KISTechnology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및 참가
  • KIST 기술전 개최(연 2회)
  • 국내외 기술이전 설명회 참여

KIST 기술이전 절차

KIST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의 사장방지 및 사회환원을 위하여 기술실시게약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술 검색
기술이전 홈페이지 (http://tlo.kist.re.kr)를 통하여 이전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을 검색 및 선택
계약상담
KIST 기술
이전담당자에
연락하여 해당기술의
이전 조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한편 사용화 관심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시 관련 기술정보자료의
즉시 제공 및 해당 연구자와의 면담 등 추진
기술가치 평가
KIST 기술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형태 기술료 징수액)
결정
기술실시계약협상
및 체결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희망업체와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사후관리
기술실시계약
약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등 진행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개선(결과안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시
기술이전 절차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KIST 기술이전 절차 및 제도등에 반영)

KIST 기술이전 구비서류

기술이전 희망업체는 KIST에 이전받는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사업화추진계획"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중소기업기준 검토표가 첨부된 "중소기업증명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ST 기술이전 시 유의사항

  • KIST는 비영리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이전 업무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KIST는 정부출연연구소로서 공공성을 매우 중시하며,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KIST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급기술에 대한 기술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실시대가

KIST는 기술실시대가 산정에 있어서 기술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정부부처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실시대가를 산정합니다.

기술료 구성

기술료는선급실시로, 경상실시료 및 최저실시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급실시료
(INITIAL PATMENT)
  • 생산개시 여부 및 실시기술 관련 매출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된 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명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계약에 따라 분납가능
    (단, 계약체결시 선급 총금액의 30%이상 납부)
경상실시료
(RUNNING ROYALTY)
  •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납부하는 기술료
  • 생산개시일 통보 이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 익년도 3월까지 납부
최저실시료
(MINIMUM PAYMENT)
  • 경상실시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설정된
    최저 금액을 납부

실시권의 부여

KIST는 공공연구기관의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단일 기업에 독점실시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등 이전대상 기술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 경우

실시 희망 기술에 대한 공지경과 기술실시를 희망하는 타 기업이 없는 경우

기술이전 관련 문의

SOS 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KIST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이나 의견을 아래 담당자 및 기술이전 관련 홈페이지(https://www.sos1379.go.kr)를 통하여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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